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와 이혼에 합의한 임세령씨측은 18일 이혼 합의 조건과 관련, 친권 이외에 양육 및 양육비 등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씨측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합의이혼 조정조서 내용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무측이 자녀 양육권을 갖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임변호사는 "조정조서의 내용은 두 사람이 이혼하며 친권자는 이재용 전무로 지정하지만, 양육 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키로 했다"며 "이는 곧 자녀들의 친권자는 아버지가 되지만,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이상 소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측이 만족할만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하지만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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