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나 광장, 태평양 등 올해부터 공직자가 퇴직한 뒤 재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새 로펌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명단을 2일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재취업 심사대상 로펌은 지난해에 비해 법무법인 한결과 정률이 추가돼 총 19개로 2곳 늘었다.
공직자 재취업 심사대상 로펌은 ▲김앤장 ▲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동인 ▲법무법인(유)로고스 ▲법무법인(유)바른 ▲법무법인(유)에이펙스 ▲법무법인(유)원 ▲법무법인 (유) 율촌 ▲법무법인(유)정률 ▲법무법인(유)태평양 ▲법무법인(유)한결 ▲법무법인(유)화우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양헌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와 협회,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은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로펌과 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사기업체를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곳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사기업과 로펌 등을 비롯해 공직자가 퇴직한 뒤 재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한 대상 기업 등은 3960곳으로 지난해보다 29곳 늘어났다.
또 취업심사는 면제되지만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 유관단체는 824곳에서 868곳으로 44곳 늘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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