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NAVER(035420)가 지난 1일 공정위와 동의의결 잠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관련 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의의결이란 시장지배력남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측은 ▲자사 유료서비스 제공 시 출처표기 ▲광고와 콘텐츠 구분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 폐지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삭제 ▲계열사 인력 파견상태 해소 등을 주요 골자로 삼은 의결안을 작성했으며, 앞으로 4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는 100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 및 상생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500억원은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200억원은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데 쓰인다. 또 300억원은 공익캠페인 및 사회공헌사업에 집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미래창조펀드’, ‘문화콘텐츠기금’이라는 이름으로 10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14일 이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장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총 2000억원의 기금출연과 함께 서비스 개편을 시행, 단기적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오랜 기간 네이버에게 ‘독과점 기업’이라는 굴레는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소였으며, 주가 정체에도 크게 한 몫했다. 사업이 잘 풀릴수록 규제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애매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해진 의장은 사내에서 “장기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픈마켓 등 논란이 있는 사업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그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쪽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위와 네이버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제거하는 한편 중소상인과 협력의 장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네이버 입장에서 기업성장의 기폭제를 마련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리더십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때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모색함으로써 사업적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측은 “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을 확정, 인터넷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사옥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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