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취소금액 하루이내 환급된다
2014-01-05 14:11:14 2014-01-05 15:21:55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올해부터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게 될 경우 최장 일주일이 걸리던 환급기간이 하루로 대폭 단축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대구·현대 등 13개 은행들은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결제금액을 환급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하게 개선했다.
 
기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통장에서 금액이 바로 인출되지만 결제 취소시에는 대개 일주일 가량 걸렸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금융회사와 가맹점이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가맹점은 수시로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먼저 고객에 돈을 내주고 나중에 정산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제주·수협·기업·농협은행은 올 1분기 중으로, 한국시티은행은 3분기까지 업무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결제금액 환급기일 단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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