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업소득세를 내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이더라도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을 준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윤진규 판사는 오토바이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강모씨(4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당된 양을 정해진 시간 안에 배송했고, 배송일보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의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내용과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따라야 했을 뿐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고정급여를 받은 점과 업무에 대한 기본실적이 요구되지 않은 점,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지도 않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물론 원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배달업무에 이용할 오토바이를 직접 제공했더라도, 이는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위한 목적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오토바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강씨는 지난해 5월 S통상에서 위탁받은 물품을 운반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강씨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거절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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