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이 2차 공소장에 적시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상당수가 허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이렇다할 반박을 하지 못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진행된 원 전 원장 등의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국정원 직원의 트윗계정이 일반인의 것으로 구성돼 있는 등 121만건 가운데 상당수가 허수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날 공판에서 "트위터 계정에 적힌 도메인이 제각각인 것이 하나의 게시물을 트윗한 한것으로 분류돼 있지만 같은 내용의 트윗을 동시에 게시한 것으로 분류된 계정의 경우도 게시물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았다"다며 "조직적으로 특정 글을 퍼나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이 제시한 일부 트윗 계정은 수일 전까지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아직까지 활성화돼 있으며, 글 내용도 일상에 관련한 것으로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추정됐다. 또 이들 계정에서는 검찰이 주장한 국정원 정치관여 글도 발견되지 않았다.
변호인측은 아울러 모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대표 트윗 계정도 국정원 직원의 트윗 계정으로 기재돼 증거로 제출된 점을 지적하면서 "동시간대에 같은 내용의 트윗이 여러 계정을 통해 퍼져나간 이유는 언론사에서 기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단은 "검찰이 빅데터 업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받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서 심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공세수위를 높았다.
재판부는 "같은 시간에 트윗 계정 3개 이상이 2회 이상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검찰의 논리는 변호인의 지적으로 상당 부분 허물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흔들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추론을 통해 뽑은 트윗 계정은 변호인의 합리적인 의문의 제기가 없을 정도로 검증이 끝나야 할 것"이라며 "다시 추려낸 뒤에도 허물어지면 또 줄여서 계속 정리를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음기일까지 해당 트윗 계정을 다시 특정해 최종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하고 "합리적인 의심없도록 입증해 판단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월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트윗 121만여건의 작성을 지시해 정치·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 내용을 추가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검찰의 최종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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