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학사가 왜곡논란을 빚고 있는 역사교과서 부분을 수정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재수정 승인을 요청했지만 독립운동가 후손 및 위안부 피해자들은 '눈가리고 아웅식' 처사라며 맞서고 있어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박희승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7일 열린 교학사 역사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에서 교학사측 대리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표현을 수정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재수정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학사가 이날 재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힌 부분은 총 9개 부분으로, 우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서술 부분에 대해 '현지 위안부와 달리 조선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에서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부분을 '강제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민 근대화론' 부분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시간 사용의 합리화와 생활 습관의 개선을 일제로부터 강요받았다'는 표현을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시간관념과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을 일제로부터 강요받았다'로 부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보도연명 사건에 대한 서술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군이 남침하자 이들이 북한에 협조할지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에 이들을 처형하였다' 중 '처형하였다' 부분을 '학살되었다'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청인측 대리인은 "여전히 신청인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표현 몇 개 고치는 것으로 왜곡 표현된 전체적인 맥락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장은 학기 시작 6개월 전까지 교과서를 결정해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데 개학이 한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교과서를 재수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대리인은 이어 "게다가 일부 학교에서 교학사의 역사교과서를 보조자료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교학사의 역사교과서 배포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원웅씨(69)와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은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결과와 학기 시작 시기를 고려해 이달 중 교학사의 역사교과서 배포금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