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방송인 김미화씨가 진행한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미화 여러분 1분'에 대해 내린 제재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합의5부(재판장 조용구)는 8일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서에는 '부가세 인상과 관련된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다"며 "방통위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출연자의 발언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부가세 인상 관련 발언이 처분사유에 포함돼 있다고 해도, 발언의 취지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다"며 "방송의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012년 1월5일 CBS의 '김미화 여러분 1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온 부가가치세 관련 발언 등이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CBS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CBS는 불복하고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보도 프로그램보다는 논평 프로그램에 가까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 등이 방송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CBS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방통위는 항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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