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검사' 김광준 항소심도 징역 7년
2014-01-10 11:13:18 2014-01-10 11:19:1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52)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는 20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00여만원으로 벌금과 추징금은 1심보다 늘었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측과 불법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강 모씨 등으로부터 내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모두 10억 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해 12월7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 6월에 추징금 10억400만원, 벌금 13억24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 6월에 추징금 10억400만원, 벌금 13억24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