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연예인을 구속 수사했던 검사가 수사를 받은 연예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의사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3일 현직에 있는 A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감찰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검사는 2012년 9월 연예인 이모씨(32·여)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구속수사한 뒤 기소했고 이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초 A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구속 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심해 보상을 요구했더니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검사는 자신이 직접 나서 성형외과 원장을 만나 이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병원측으로부터 이씨의 수술비와 추가 치료비 등 1500만원을 직접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이씨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은 현재 A검사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일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A검사는 사정이 딱해 선의로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감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프로포폴과 관련해 현직 검사가 감찰을 받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40)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수사 중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매형을 소개해 준 혐의로 감찰을 받았다.
이후 박검사는 면직처분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 조형물 '정의·질서'(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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