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국토부, 관련 개정안 14일 공포..7월부터 시행
2014-01-13 11:00:00 2014-01-13 11:08:08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앞으로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 실시해야 한다. 미이행 시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1·2종시설물 외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는 안전에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된다.
 
정부는 기존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수량도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다음달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올해는 1700여개소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총 1만5000여개 대상으로 연간 3000개소씩 5년주기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김형렬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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