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1000억원이 넘는 사기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8)은 13일 법정에서 "평생 사기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윤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해 "비리나 불법을 명령하지 않았다"며 "피해액도 모두 갚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이 검찰에 수없이 불려가 괴로웠다"며 "나의 잘못이다. 선처를 베풀어 주면 경영으로 보답하겠다.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기업경영 상의 판단 등의 이유를 사기 CP발행 등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측은 윤 회장 등 경영진이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웅진홀딩스 명의의 CP를 증권사에 넘기는 수법으로 약 1000억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고, 되갚을 계획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한 자금으로 CP를 상환할 계획이었다"며 "CP의 성격도 만기를 연장하는 차환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9월 198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시중은행 두 곳에 피해를 입힌 데 대해서는 "윤 회장 등이 CP발행을 지시하지 않았고, 실무진이 실수로 CP를 발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009년 9월 웅진플레이도시를 인수하면서 상환전화주 600만주를 취득하고 다시 240억원을 대여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경영판단에 따른 자금지원"이라고 밝혔다.
그룹 계열사를 통해 2011년 9월 웅진캐피탈에 968억원을 대출하는 식으로 불법지원한 혐의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이 사고가 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회생시키려고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며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기업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2009년 3월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하고, "전액을 상환했다.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기업경영의 속성을 고려해 실패한 경영판단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경영실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으로 좌지우지될 사건은 아니다"며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위주로 심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000억원대의 사기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윤 회장을 비롯해 그룹 전현직 경영진 7명을 특경가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웅진홀딩스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윤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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