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황교안, '삼성X파일'수사 공개하라"..정정소송 첫 재판
정정보도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 열려
2014-01-15 12:09:48 2014-01-15 12:14:2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한국일보가 자신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 등을 낸 황교안 법무부장관(57)에게 수사기록을 공개해 실체를 따져보자고 맞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한국일보 측은 검찰의 수사문건을 공개해 보도의 진위를 가려보자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2005년 '삼성 X파일 수사'와 2007년 '삼성 특검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이다.
 
한국일보 측은 "중간 수사 결과 보고서와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진술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장관이 떡값 수수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지, 상품권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 금액을 다투자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 장관 측은 "한국일보 측이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보자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은 증거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그룹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황 장관은 "특검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이 사실처럼 보도됐다"며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기사를 삭제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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