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자금관리자에게 신고되지 않은 선거운동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58)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이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내 자금관리자에게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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