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장자연 소속사 대표, 유족에 700만원 배상" 판결
2014-01-17 18:56:06 2014-01-17 18:59:5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고 장자연씨의 유족들이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는 17일 장씨의 유족 4명이 소속사 대표 조모씨(4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2008년 6월 장씨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토대로 이같이 위자료를 계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장씨에게 성상납과 골프 접대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행사했다는 유족들의 나머지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의 성매매알선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춰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09년 3월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유서에는 소속사 대표인 조씨로부터 성상납과 술접대 등을 강요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유족들은 조씨를 강요와 폭행,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해 8월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2011년 11월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 확정됐다.
 
이에 족들은 조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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