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500명 추가소송
2014-01-27 18:07:28 2014-01-27 18:11:37
 
신용진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News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 500명이 추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무법인 조율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강모씨 등 500명은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농협협동조합중앙회·롯데카드를 상대로 5억8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 20일에도 피해자 130여명을 대리해 첫 집단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조율은 이번 2차 소송에서도 카드사들을 상대로 1인당 60~180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이들은 카드사들이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2차 피해 우려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카드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다수의 로펌과 개인 변호사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어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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