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설 연휴기간 응급조치가 필요한 가정상비약 용도와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부들의 경우 설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화상, 손 베임 등이 발생하기 쉽고, 아이들은 과식으로 인한 소화기 장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가정상비약 구비는 필수적이다.
기존에 구입했던 의약품이 남아 있을 경우 유효기간과 잔량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고제는 유통기한(통상 2~3년)이나 용기 훼손 여부도 들여다 봐야 한다.
외형에 문제가 없더라도 개봉 후 6개월이 지난 의약품은 세균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높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식약처의 권고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미한 상처나 1~2도의 일반적인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먼저 흐르는 찬물에 상처부위를 씻어낸 뒤 식물성분이 함유된 상처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분말형태의 상처치료제는 진물 또는 출혈이 있는 습성상처, 다친 부위가 넓거나 통증 때문에 연고를 바를 수 없는 상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상처부위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여성이나 어린이들의 상처에도 적합하다.
멀미를 한다면 귀성, 귀경길 승차 30분 전에 멀미약을 복용해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는 귀의 평형기관이 성숙하지 못해 쉽게 멀미를 하게 되므로 미리 어린이용 멀미약을 복용토록 해야 한다.
운전자는 멀미약, 감기약(특히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코감기약), 알러지약 등을 복용할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 12시간 전부터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갑작스런 환경변화, 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체온이 38도 이상 올라가거나 두통, 치통, 생리통 등의 통증이 발생하면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단 숙취로 인한 두통일 경우에는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떡이나 고기, 기름진 음식, 과식 등으로 인해 체하거나 소화가 안 돼 답답할 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제를 복용한다.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것이 좋으며, 음식을 섭취할 때는 키위, 사과, 배, 매실 등 소화가 잘 되는 과일과 죽을 먹는 게 좋다.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문을 여는 당번 약국이나 당직 의료기관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에서는 휴일과 심야에 운영 중인 약국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고,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에서는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조회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상비약을 상시 구비해 두고, 사전에 사용법 등 상식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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