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같은 버스에 탔던 여학생이 넘어지자 호의를 베풀며 접근한 뒤 성폭행을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동윤)는 10대 여학생을 모텔에서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 하도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의사의 소견서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K-SORAS) 등 조사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정이 넘은 시각에 버스를 타고 오다가 함께 내리던 B양(17)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자 말을 걸어 접근해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B양을 안심시켰다.
그 후 A씨는 대중교통이 끊겼으니 모텔에서 재워주겠다며 새벽 3시20분쯤 B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잠든 사이에 몸을 만지고, 잠에서 깬 B양이 이를 거부하자 팔을 누른 뒤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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