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다음달 3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국세청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수급여부와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3일부터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을 개통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료 = 국세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자료, 주택·토지·건축물 가액 자료, 기초생활보장 급여 자료 등을 확인한후 근로장려금 수급여구와 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은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이하의 주택 한채를 보유했지만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근로소득자 중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인 이상 있는 근로자에 한해 환급된다.
환급 규모는 부부 총급여액을 합산한 금액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과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받아 8월까지 환급여부를 결정하고 9월 환급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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