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유럽에서 3년 넘게 이어지던 구글의 검색 반독점 분쟁이 평화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경쟁사들의 볼멘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검색 반독점 분쟁과 관련된 구글의 3번째 개선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사진=로이터통신)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구글이 내놓은 세번째 검색 독점 개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글은 50억달러 또는 2012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야하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대한 EU의 두 번째 조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며, 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탑재된 스마트폰에는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수의 경쟁사들은 구글의 검색 서비스 독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2010년 11월부터 유럽위원회(EC)의 조사를 받아왔다.
원고 측은 유럽의 검색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광고주를 중심으로 검색 결과를 노출시키는 방식을 사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제소했다.
이에 구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2차례 제시했으나, EU측은 구글의 제안이 충분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은 이번에 타결된 세번째 개선안을 통해 "검색 결과에 3개 경쟁사의 정보가 모두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고, EU는 이를 원고측과 합의 없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EU의 이번 결정이 눈가리고 아웅 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비그룹 ICOMP의 데이비드 우드는 "구글이 제시한 세번째 개선안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얕은 꾀로 위원회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온라인 맵핑 서비스 유로시티와 폴라드 온라인 경매사이트 알레그로 측 역시 "유럽의 IT시장은 더이상 공평한 장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로 법정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스 바이어맨 유로시티 회장은 "이번 결정이 많은 의문을 남겼다"며 "독일에서 만큼은 이번 문제를 쉽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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