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인카드를 리베이트로 제공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혐의로 강모 CJ E&M 대표(57, 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 부문장)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등 14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정부합동리베이트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는 강 대표와 제약영업담당 상무 지모씨(51) 등에 대해 CJ제일제당 법인카드를 김 모씨 등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에게 제공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보건소 의사 김모씨(40) 등 12명에 대해서도 각각 600여만~38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와 지씨는 지난 2010년 11월28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영업 활동이 위축될 것에 대비해 의료관계인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2010년 5월~11월 총 34억6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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