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 보해저축銀 대표, 추가횡령 집유 3년
2014-02-11 11:20:20 2014-02-11 11:24:2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11일 100억원대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으로 추가기소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전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사업가 박모씨(49)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보해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고자 급한대로 돈을 가져다 쓴 것이라고 자백하고 법정에서는 번복했다"며 "이제와서 회계처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반환한 돈이라는 진술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회사가 사실상 특수목적법인(SPC)이라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오 전 대표가 앞선 보해저축은행 관련 형사재판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형이 감형됐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대표 등은 2010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을 인수한 뒤 이 회사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310억원에 팔아 이 중 110억원 상당을 보해저축은행의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2월 코스닥 상장기업이었던 L사의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을 보해저축은행에 입금한 뒤, 이 중 97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송금해 주금납입을 가장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주차장 매각 자금 중 24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공금 23억 중 22억47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전 대표는 보해저축은행에 1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추징금 2억원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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