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출입기자단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로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가 고소당했다.
모 일간지 여기자 A씨는 11일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이 전 차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2월26일 반포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열린 송년회 자리에서 이 전 차장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손으로 수차례 쓸어내리는 한편, 허리를 감싸 안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차장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ooo을 참 좋아해” 등의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이 전 차장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처분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 전 차장의 행위로 인해 검찰의 위신과 품위가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나친 배려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차장은 송년회 자리에서 A씨를 비롯한 여기자 3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물의를 빚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3일 이 전 차장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처분을 내려 감찰을 종료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차장은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행된 정기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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