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지난 한해 스미싱과 파밍, 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범죄 피해액이 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피해액이 가장 컸던 사기수법은 보이스피싱이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 정보통신을 이용한 범죄 피해가 모두 8만4000여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액은 7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전화를 통해 경찰, 검찰, 은행 등을 사칭해 돈을 빼앗는 수법인 '보이스피싱'을 통한 피해액이 553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건수는 4749건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스미싱, 파밍,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액.(자료제공=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경찰청)
지난해 가장 흔히 발생했던 사기수법은 청첩장, 돌잔치 등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위·변조 된 URL을 수신, 피해자가 클릭하게 해 돈을 빼가는 '스미싱'으로 피해건수는 모두 7만6356건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정보통신이용 범죄 중 90.9%가 스미싱이었던 것. 피해액은 4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상에서 악성코드를 이용, 가짜 은행사이트로 거래를 유도해 피해를 발생시켰던 파밍으로 인한 피해가 3036건, 이를 통한 피해액은 156억원에 달했다.
스미싱의 경우 지난해 8월 피해건수 4만여건을 기록한 이후로 최근들어 줄고 있는 추세지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스팸문자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최민희 의원은 내다봤다.
최민희 의원은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범죄의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1년과 2012년 보이스피싱이 급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높아지면서 보이스피싱은 줄었지만 스미싱과 파밍 등 신종 정보통신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스팸을 차단할 기술적,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범죄가 관련이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제도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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