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일명 '에이미 해결사' 전모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37·전 춘천지검 검사)가 12일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첫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잘못한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지적하며 쟁점을 정리하는 데까지 2~3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최모 원장을 협박해 2012년 11월부터 다음달까지 에이미에게 무료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전 검사가 최 원장에게서 사건 청탁을 받은 시점을 같은해 12월 하순으로 보고 있는데, 청탁이 먼저 이뤄져야 수술이 이뤄진다는 게 변호인의 지적이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쟁점을 정리한 뒤 재판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 에이미와 함께 최 원장을 찾아가 재수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5회에 걸쳐 "재수술을 하지 않으면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무료로 시술했고, 전 검사는 에이미가 다른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생긴 부작용 치료비 2250만원까지 최씨로부터 받아내 에이미에게 전달했다.
전 검사는 당시 최 원장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에이미에게 수술을 해주면 프로포폴 사건이 잘 풀리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전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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