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판 무죄 불복 항소
12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2014-02-12 15:26:12 2014-02-12 15:30:1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 압력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오후 “김 전 청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1심 법원이 검찰과 달리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항소 결정 이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하는 항소이유서에 더 자세히 적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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