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한국통신(KT)와 KTF의 합병과 관련해 논란이 되어온 유선필수설비 문제는 유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합병이후 우려되는 KT측의 유선망 지배력을 통한 경쟁배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통신(KT)와 KTF의 합병에 대해 조건없는 승인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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