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삼성전자가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이 근거 없는 특허침해 소송을 걸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강력 조치한 것이다.
16일
삼성전자(005930)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원에 다이슨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약 100억원의 배상금액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이슨이 소 취하를 했으나 삼성전자의 명예와 해당 업계에서 신용이 떨어졌다"며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모션싱크다. 다이슨은 지난해 8월29일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과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고등 특허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왼쪽부터)다이슨 청소기와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청소기(사진=각사)
맥스 콘체 다이슨 대표는 소송 직후인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박람회 IFA에서 "삼성전자의 모션싱크가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경쟁사의 제품을 베끼는 기업들 때문에 정당한 경쟁이 되지 않아 힘들다"고 비판했다.
다이슨은 이후 이례적으로 국내 홍보대행사까지 고용해 삼성전자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제임스 다이슨 창업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션싱크 진공청소기는 한국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냉소적인 모조품으로 보인다"며 "여러명의 특허 전문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이 고의적으로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피력했다.
이러던 다이슨이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74일 만이다. 다이슨은 영국법원에 소송을 포기하는 내용의 자진중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이슨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청소기 바퀴와 본체가 따로 움직이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정기술'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모션싱크가 장애인용 휠체어에서 착안해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다이슨이 보유하고 있는 조정기술은 이미 1990년대 일본에서 등록된 선행 기술로, 특허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다이슨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자지해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법원이 신청서를 최종 처리하면서 특허분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3개월 여가 지난 지금 삼성전자가 다이슨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또다른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현재 피해액 일부인 100억원을 청구했으나 소송 규모는 향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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