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
사진)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 총장은 16일 저녁 "이 사안이 검찰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심각한 상황 인식하에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김 총장은 또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측이 당사자인 유우성씨에 대한 유죄증거로 제출한 문건에 대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를 서울고법에 보냈다.
이에 유씨와 유씨를 변호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14일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고 검찰은 당일 야간과 일요일인 16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문건은 공식적인 외교루트를 통해 확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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