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법원 "'RO모임 내란 주체성 인정..이석기가 총책"
2014-02-17 15:47:24 2014-02-17 15:51: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RO 조직'의 총책은 이 의원이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RO 조직'의 내란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RO모임'에서 피고인 이석기의 지시조의 발언과 130여명의 참석자 앞에서 거침 없이 표현한 점, 자신의 발언 따를 것을 촉구하고 청중의사를 확인한 점, 참석자들의 반응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이석기가 총책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음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이상호가 권역별 토론을 주도하고 피고인 김홍렬이 토론방향을 유도하고 사전게획에 따라 역할 수행했다"며 "피고인 홍순석도 상당 기간 동안 세포 지휘성원으로 활동하며 하부조직원을 지도한 점 등을 볼 때 이 조직의 활동과정에서 하위조직원이 작성한 총화서가 발견된 상황에 비쳐 조직에서 중요한 임무 수행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점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과 회합참석자 130여명은 주체사상 지도이념으로 보안수칙과 지휘통솔체계 따라 비밀리 활동한 알오구성원이고 내란의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인 결합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함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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