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KDB
대우증권(006800)이 '중국고섬'의 부실 주관과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중국고섬 대표 주관사로 지난해 20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기관 경고'를 받은 것. 기관 경고를 받은 증권사는 3년간 새로운 사업 인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KDB대우증권에 지난해 4~5월 종합검사 결과 중국고섬의 인수업무 부적정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관련 임직원 14명은 문책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KDB대우증권이 기업실사 등 인수업무와 관련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DB대우증권은 중국고섬 2010년 3분기 재무제표에 거짓 기재된 현금성자산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중국고섬과 관련된 중요한 투자 계약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공모자금의 사용 계획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KDB대우증권은 또, 투자중개업자로써 포괄적 일임을 받아 모두 2467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한 사실도 적발됐다.
투자 이익금을 사전에 보장한 영업 관행도 적발됐다. 중견사원 4명은 월 5~10% 수준의 이익금을 사전에 약속하는 이메일을 송부했다.
이밖에 신탁재산 사이의 자전거래 제한, 주문기록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KDB대우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임직원 14명에 주의 이상의 조치를 취했다. 이 중 직원 2명은 정직됐고, 4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KDB대우증권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신사업 진출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를 영위하는 최대주주 자격요건에는 최근 3년간 기관 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KDB대우증권이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새로운 자회사 설립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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