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유명세 이용해 거액 사기친 역술인 징역 4년
"무료료 사주 봐주겠다" 접근해 투자명목 돈 받아 가로채
법원 "죄책감 없이 돈 뜯어내 방만한 생활..엄벌 불가피"
2014-02-22 12:00:00 2014-02-22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방송출연 등 유명세를 이용해 제자 등으로부터 투자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유명 역술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경화 판사는 제자와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제자 송모씨 등 피해자 5명에게 총 2억45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0월 유모씨 등 2명에게 "유명 역술인인데 무료로 사주팔자를 봐주겠다"고 접근해 환심을 산 뒤 "강원랜드 카지노 VIP룸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외제차를 담보로 받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큰돈을 벌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해 12월에는 "스마트폰 운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투자하라"고 속여 3000만원을 뜯어냈다.
 
이씨는 이에 앞서 2007년 6월 자신에게 역학을 배우고 있는 송모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송씨가 투자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추궁하자 "내가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는 모 바이오업체를 인수한다. 당신이 준 돈은 인수비용으로 투자했다. 돈을 더 투자하면 먼저 투자금까지 돌려주겠다"고 속여 추가로 1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문어발식으로 지인과 제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이씨는 결국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억원이 넘고 아직 2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미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이나 인터넷을 얻은 인지도나 신뢰를 이용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이를 이용해 방만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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