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업무보고)'AI 근절'..근본적 방역시스템 구축
AI 위험지구 가금농장 신규 허가 제한..기존 농장 이주 지원
2014-02-24 10:00:00 2014-02-24 10: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철새 등 위험요인에 적합한 근본적 AI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AI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기존 농장 이주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AI 방역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News1
 
농식품부는 우선 최근 발생한 AI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AI 방역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I는 지난달 16일 전북 고창에서 2년 8개월만에 재발한 이후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반복되는 AI 발생을 막기 위해 AI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진입 제한과 함께 기존 농장 이주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다. 또 전국 축사 시설을 일제 점검해 올해 3817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예산을 '가금시설 리모델링 플랜'에 쏟아붓기로 했다.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차 발생시에는 20%를, 2차는 40%, 3차는 80% 순으로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축산업 허가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가금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단지에 대해서도 분뇨, 사료에 대한 관리, 소독약 공급, 매몰지 확보 등 특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3km내 위험지역에 있는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차단방역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 의견이지만, 국민 우려 등을 감안해 예방적 살처분을 신중하게 실시할 뜻을 밝혔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AI 확산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명령, 철새경보시스템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며 "피해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위축된 가금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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