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기본원칙 양보 어려워"
"기초연금 지급은 정치적 측면 무시할 수 없어"
2014-02-25 15:50:19 2014-02-25 15:54:29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도입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기초연금법과 관련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등 기본 원칙을 양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독막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기본적으로 디자인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고 차등 지급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자'는 기본원칙은 양보하기 어렵고 별로 타협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 차등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가면 소득인정액 상한 기준은 87만원에서 208만원으로 뛴다"며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상은 실제로는 소득이 거의 300만원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이에 대한 지급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과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더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적 측면으로는 70% 이상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에 대해서 10만원을 드릴 것이냐 20만원 드릴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수급 대상자를 80%로 올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정책적으로는 합리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기초연금법이 합의가 안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하므로 2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6월1일까지 시스템을 가동할 준비를 마치고 7월 지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