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의 자체진상조사 결과를 공식 입수하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은 25일 "오후 5시30분에 문건을 접수했으며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보낸 공문에는 화룡시 공안국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의 입수경위와 선양영사관에서의 공증 경위,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 확인에 대한 회신 문건 입수 경위 등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건 입수와 공증절차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소명하는 한편, 문건의 위조 가능성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국 당국의 거절로 수사단계부터 1심에 이르기까지 유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 등을 입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시작된 직후 국정원과 외교부를 통해 문건을 입수한 다음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유씨의 변호인단측이 제출문건에 대해 위조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에 대한 진위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사실조회 했다.
지난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유씨 재판에 제출된 북한 출입경 기록과 확인서 등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공식 확인서를 서울고법 재판부에 송부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즉시 국정원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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