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사무국장 김덕진)가 2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천주교인원위는 이날 오전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씨(34)의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과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 이인철 영사, 기타 성명불상자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발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검찰은 이들을 즉각 수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기는 커녕 진상조사단을 꾸려놓고 조사나 협조요청으로 일관해 또 다른 증거조작이나 은폐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어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증거조작 의혹이 항소심에 제출된 '출입경기록'에 국한돼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발 대리를 맏은 법무법인 명장 설현천 변호사는 "유씨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 북한에서 찍은 것으로 둔갑돼 1심 재판부에 제출됐다"면서 "검찰은 유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사진을 확보하고도 이를 은닉해 국정원이 시도한 간첩 조작사건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 상임이사인 이호중 서강대 교수도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못한 부분은 국정원과 검찰이 출입경기록 뿐만 아니라 사진 등 수많은 증거를 지속적으로 은닉하고 인멸하려는 시도를 해왔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국정원의 조작 증거를 그대로 법정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성실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면서 "검찰도 피해자이므로 담당 검사들을 피해자의 지위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특검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의 문서감정과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유씨의 간첩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2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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