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숙인 내세워 억대 불법대출 일당 기소
2014-02-26 10:30:04 2014-02-26 10:54:5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노숙인 등을 회사 대표로 내세우고 가짜 서류를 제출해 억대의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대출신청 서류를 조작해 시중은행에서 총 3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섭유업체 D사 직원 손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손씨 등은 노숙자들과 접촉한 뒤 D사 대표나 임원으로 명의만 빌린 뒤 서류상에 이들을 앞세워 2008년과 2009년 두번에 걸쳐 총 3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름을 빌려준 노숙자 김모씨 등도 이날 손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광고문자를 통해 노숙인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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