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0.28% 오른다
기본형건축비 0.46% 오른 영향
2014-02-27 11:00:00 2014-02-27 11:47:24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 건축비가 0.46%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용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 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철근, 동판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상승하며, 기본형건축비가 올랐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0.18%~0.28%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됨으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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