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전월세대책)준공공임대 양도세 면제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 분리과세로 전환
2014-02-26 10:30:00 2014-02-26 10:3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빠른 월세화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임대공급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높이고, 과도한 규제는 완화한다. 또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정비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소득·법인세 감면율이 확대된다.
 
현재 준공공임대사업자는 40㎡이하는 재산세를 면제받고, 40~60㎡는 50%, 60~85㎡는 25%의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이 중 정부는 40~60㎡는 75%, 60~85㎡는 50%까지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키로 했다. 85㎡이하의 경우 20% 감면 받던 소득·법인세를 30%로 늘리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세제 감면 확대안(자료제공=국토부)
 
특히 향후 3년 동안 신규로 주택을 구입한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정부는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서 '5년간 부도 없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건설임대와 달리 매입임대는 부도 사실 유무 조회를 위한 시·군·구 행정비용이 소요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4월 1일 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지난해 4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해 주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등록 할 경우 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중 중도매각 요건도 완화된다.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사업자간 원활한 매각을 위해 임대사업자 간 거래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일반인에 대한 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예외 규정인 '경제적 사정'도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부도, 파산, 2년 연속 적자 및 부(負)의 현금흐름 입증시에만 매각이 허용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장기공실 또는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등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했다.
 
2주택 이하로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는 세법상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14% 단일 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자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다.
 
임대소득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도 허용한다.
 
현재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되. 향후 10년간 이월 돼 결손금 처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종합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의 경우 결손금 발생시 다른 사업 소득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 허용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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