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합의..의총 추인 남아
국회에 추천위 두고 복수 후보 추천
2014-02-27 15:18:02 2014-02-27 15:22:0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파행사태를 불러온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입법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양당 의원총회에서의 추인을 받은 뒤,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 민주당 측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의 가합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 의원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상설특검제와 관련해 여야는 국회 의결을 의결정족수의 2분의 1로 하는데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3분의 1'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 '2분의 1'로 합의를 봤다. 대신 민주당은 특검 대상의 범위를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보안을 받아냈다.
 
당초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양보를 얻어냈다.
 
특별검사 인사추천위는 국회 산하에 두고, 추천위 구성은 법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법무부 검찰국장·행정처 차장·변호사협회 회장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여야가 각 2인씩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추천위에서 특별검사 후보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춘석 민주당 의원(왼쪽부터) ⓒNews1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선 감찰 대상을 '친인척과 측근'으로 한정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공약한대로만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데 따른 것이다. '친인척'은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으로 한정했고, '측근'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역시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3명을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이 조사를 진행한 후에는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엔 사후에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합의안이 여야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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