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정부가 이혼 등의 이유로 자녀 양육비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파악하고 강제 집행과 같은 수단을 동원해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 부모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양육 한부모(미혼 부모 포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부모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전배우자 등)의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 및 채권추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 83%에 달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은 정부가 양육비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불이행한 경우 강제 집행 등 수단을 동원해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녀 양육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를 줄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해 온 비양육부모들에게 이혼을 하더라도 내 자녀의 양육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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