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됐다. 이에 따라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해 소매 고객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화를 주요 개정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도매업자의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도매업 명의를 대여, 도매시장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허가증 임대 비용이 농산물 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중도매인간 거래도 허용돼 소매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도 높아지고, 중도매인 경쟁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도매시장에 대해 개설자(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이중으로 평가하던 것을 중앙으로 일원화 했다. 도매시장법인 등 피평가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경쟁력 강화로 국내 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경로인 도매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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