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일 롯데주류BG의 두산 주류사업부문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 1월초 두산의 ‘처음처럼’ 등 소주·위스키·와인 등을 생산하는 주류사업부문을 5030억원에 인수키로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류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주류제조와 판매간의 수직결합, 음료유통과 주류유통시장의 혼합결합 등 세가지 측면을 모두 검토하고 롯데의 두산 주류사업 인수를 승인했다.
주류시장에서의 수평결합의 경우 롯데의 주류사업부문이 크지 않아 시장점유율 변동이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와인시장 점유율의 경우 롯데가 16.2%로 금양 12.6%나 나라 7.9%에 비해 높게 되고 청주나 약주 등 기타주류도 롯데가 16%로 국순당 13.1%, 보해양조 7.7%에 비해 우위에 서게 되지만 소주나 맥주, 위스키 등은 경쟁업체들의 점유율이 훨씬 높았다.
또 공정위는 롯데가 롯데마트 등 계열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시장 봉쇄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봉쇄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소주 등 주류제품의 대형유통점포 등을 통한 유통물량은 전체판매량 대비 10%내외이며,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유력한 대체 유통업자들의 존재해 시장 봉쇄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함께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음료유통망에서의 지배력이 주류판매시장으로 전이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는 주류도매의 경우 주세법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주류유통과 음료유통간에는 제도적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현재 소주, 맥주 등 주류시장의 유력사업자인 진로하이트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계열유통망을 이용한 경쟁 주류업체에 대한 거래거절, 차별취급, 끼워팔기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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