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는 회생절차기간을 대폭 줄이고 2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회생절차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먼저 회생절차에서 필수적인 절차였던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채권자·주주 등에게 채무자가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 등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지만, 실무상 주채권은행을 제외한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함으로써 평균 9개월의 소요시간이 걸리는 회생절차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면서 100억원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가 손쉽게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으며,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됐다.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신설해 통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되면서 드는 평균 2000만원의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에 대해 “실패한 기업들이 원활하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정망을 강화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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