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가 대표적 친일행위자인 민영은의 소유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4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의 민씨 소유 토지 12필지와 관련, 청주지법에 민씨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씨는 일제강점기 청주군수(1905~1907)와 중추원 참의(1924~1927) 등을 지낸 대표적인 친일인사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 민씨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 해당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해당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귀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끝에 민씨가 친일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국가귀속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소송업무를 승계 받아 수행 중이다.
법무부는 소송업무 승계 이후 16건의 국가소송을 수행했으며 이 중 14건이 국가승소로 확정, 종결됐다. 2건은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 준비로 민씨 소유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하도록 하겠다”라면서 “현재 법무부에서 수행 중인 남아 있는 2건의 친일재산 국가소송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친일청산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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