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37)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간첩사건 증거 위조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오후 2시 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유씨를 상대로 연변조선자치주 공안국 명의의 북한 출입경 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 설명서 등을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유씨측 변호인단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이들 문건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유씨에 대한 수사팀의 조사는 유씨측 문건 입수경위와 국정원측 입수경위를 비교해 위조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상조사에서 지난 7일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 등 국정원 관계자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전날 실시한 국정원 압수수색결과를 분석 중이며, 지난 주 주중 주재관을 통해 중국당국에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협조여부를 계속 타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 협력자로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확인서를 입수해 국정원에 건넨 김모씨를 조만간 소환해 재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5일 검찰의 3차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곧 발견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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