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IBK證 직원 매매제한 위반..무더기 제재
2014-03-19 14:47:59 2014-03-19 15:00:10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대우증권(006800)과 IBK투자증권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총 8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퇴직자 등 35명을 제외한 58명은 문책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우증권 직원 68명은 다른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나 다른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도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 중 59명에게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를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조치했다.
 
IBK투자증권 직원 25명도 다른 증권사나 타인 계좌를 통해 이뤄진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소속 증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2명은 최고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나머지는 각각 감봉, 견책, 주의 조치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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