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방재법 논란의 핵심은 '국가망신'
2014-03-19 15:49:24 2014-03-19 15:53:35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거나 불발될 경우 국제적인 망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비준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 안보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와 약속한 것마저 못 지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겠느냐"고 밝혔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2호기(사진=뉴스토마토)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지난 2011년 국회가 비준동의안으로 처리한 핵테러 억제협약과 핵물질 방호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때 의장국이던 우리나라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 테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명 살상이나 재산·환경을 파괴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장치를 제조·소유·사용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인 인도나 형사사법 공조에서 국제사회가 서로 돕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로 됐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주도한 협약이다보니 정부로서는 박 대통령이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상황. 그러나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등과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제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관련된 여야 공방을 넘어 나흘 밖에 남지 않은 박 대통령의 네덜란드행(行) 전에 국회가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는냐 여부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의장국으로 원자력방호방재법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정작 국내에서도 이를 처리하지 못 하면 앞으로 북한 핵 위협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책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체면을 고려해서라도 개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는 것. 이에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하기로 했다.
 
◇2013년 6월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방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도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옳고 그름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만큼 법안 처리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19일 "국제사회는 각종 원전사고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등을 겪으며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재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원자력 관련 사고위험을 줄일 이번 개정안을 민주당 등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원자력방호방재법에는 절차적 문제나 내용상에 옭고 그름을 가릴 시비가 없으므로 당연하고 조속하게 통과되야 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2011년 국회가 이상 없이 비준한 핵 관련 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개정안이 3차 핵안보정상회의 이전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2년간 국회에서 잠자던 법안을 꺼내 여야 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라며 "그동안은 국회가 중점 처리법안 때문에 바빴다지만 개정안 당리당략과 거리가 멀고 국익에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핵 안보 외교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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