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간첩혐의를 받은 유우성씨(34)의 여동생 유가려씨(27)가 진술을 변경한 까닭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가려씨가 민변을 접촉한 뒤 대외적으로 완전히 진술을 바꿔버렸다”라면서 “바뀐 진술이 반영돼서 유우성씨가 무죄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려씨는 국가정보원에서 “오빠가 밀입북했고 오빠의 부탁을 받아 북한 보위부에 탈북자 명단이 담긴 USB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가려씨는 1심 재판부에서 “국정원에서 한 말은 모두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유우성씨는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유가려씨는 오빠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 국정원과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검찰에서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빠가 간첩이 맞다고 진술했다”라면서 “유가려씨가 민변 사무실에서 아마 아버지와 친척하고 통화한 것 같은데 ‘너 때문에 오빠가 구속됐다’는 말을 듣고 진술을 바꾸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유우성씨를 수사하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무죄가 나오는 일정비율은 항상 존재한다.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과 같지는 않다”라면서 “다만 항소심에서 제출된 문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명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거위조는 분명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전제하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입증하고 유우성이 간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진지하게 규명해야할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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