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리 공유형모기지 무주택자까지 확대 시행
매입임대자금 대상도 신규 분양아파트로 확대
2014-03-25 11:00:00 2014-03-25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공유형 모기지가 무주택자까지 허용되고, 매입임대자금 대상주택도 신규 분양아파트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6일부터 공유형모기지 대상기준을 낮추고, 매입임대자금 대상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만 지원하던 공유형 모기지를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
 
다만 소득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생애최초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 1월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을 허용했지만 잔금 지급시점에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등 여타 대출과 같이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 대출을 선행한 후 사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하도록 해 신규아파트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 도입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생애최초만 지원했으나 국민들의 요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유형 모기지 월별 실적 추이(자료제공=국토부)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도 허용한다.
 
현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추가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주택구매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이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전세보증금 상환을 전제로 추가대출을 허용, 전세계약 종료시점에서 입주자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매입임대 자금 융자 대상도 신규분양 아파트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5년 임대, 준공공임대 등 매입임대 자금은 미분양·기존주택에만 지원돼 왔다.
 
다만 아파트 신규분양시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이 한정된 기금재원을 대규모로 융자 받아가거나, 신규분양 아파트에만 매입자금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호당 수도권 1억원, 기타지역 50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물량도 사업자당 최대 5호까지만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입주자 대환자금 금리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입주자 대환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소유권을 사업권을 사업자에서 입주자 앞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승계하는 건설자금 융자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구입자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입주자가 디딤돌대출 신청조건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대출 금리체계로 대환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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